업체선정 금품제공·입찰방해 등 혐의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학교 급식 업체 선정 등 편의 대가로 영양사,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A씨(4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B씨(62) 등 18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학교 급식 위탁업체 선정 및 검수 편의 대가로 대구 다수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 및 영양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급식 위탁업체 선정 및 검수 편의 대가로 대구 모 고등학교 영양사 C씨(35)에게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천350만원을 제공하고, 또 다른 고등학교 등 3개 학교 운영위원인 D씨(47) 등 3명에게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인 B씨 등 18명은 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 입찰 시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가족, 지인, 회사직원 등의 이름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2만여회를 동시 투찰해 낙찰 받는 수법으로 총 900여 회에 걸쳐 200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등 지속적인 수사활동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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