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양덕체육관 신설도 상정
조례안 11건, 동의·계획안 10건 처리 관심

포항시의회가 26일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11건(의원발의 2건, 시장발의 9건)의 조례안과 10여건의 동의안·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례안은 김성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대형건물과 4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그동안 포항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거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고, 공공조형물이 설치될 경우에는 포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덕 한마음체육관 신설에 따른 개정조례안도 임시회에 상정된다. 양덕 한마음체육관 신설에 따른 사용료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육관은 주간 6만~22만원·야간 8만~2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40만원의 이용료를 내왔던 울진군민은 5만원의 이용료에 포항시에 위치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울진군에서는 지역 내 화장장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10만원의 지원금에 10만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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