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A씨에게 징계부과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6월11일 오후 7시께 경북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안마시술소 업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B씨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흘 가량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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