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로 식육업소 5곳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최근 첩보를 토대로 지난 6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육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사항 제거 후 육우 보관, 이력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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