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께 가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B양(16)에게 “모텔에서 저녁을 먹고 쉬자”며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문제로 B양과 다투던 중 B양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모텔을 벗어나려하자 뒤쫓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뒤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감금 24시간여만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가까스로 모텔 밖으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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