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등 2명 구속기소

식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4일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만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A씨(61)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식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여름철 인기 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 안전성 확보와 법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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