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3일 중국산 산양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71)씨와 중국 동포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년께 중국에서 들여온 저년근 산양삼 150여뿌리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 산속에 이식했다가 최근 캐내 1천200여만원을 받고 약초유통업자 민모(73)씨에게 팔았다.

또 중국 동포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단둥항에서 도라지를 수입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154만원 상당)를 같이 들여와 민씨에게 넘겼다.

민씨는 안씨와 김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품질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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