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최고위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해 면접 응시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면접비 지급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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