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3)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참석자 초청명단을 두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해당 모임을 C후보 지지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불러모은 인원이 상당히 많았고 음식물 제공액수도 100만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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