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가던 군의원이 농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의성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성군의원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났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측정됐다.

의성/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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