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지난 10일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등에 따르면 대구유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례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 등에 관해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 효력정지를 신청한 학부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했고, 대구시의회가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유가초교는 지난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돼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중점학교로 탈바꿈해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입학예상 아동 수가 내년 14명에서 5년 후인 오는 2022년 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입학생 감소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신설학교 개교 예정 등으로 통합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초등학교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이전·개교로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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