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올려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 PC방을 돌며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태블릿PC를 싸게 판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뒤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31)에게 41만 원을 받는 등 28명으로부터 3개 계좌를 통해 모두 1천53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