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제자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이 나오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보낸 5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2015년 7월 필리핀에서 제자 B씨(24·여)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링크 주소를 전송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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