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해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온 판매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염경호)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5), 강모(42)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와 강씨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판매총책 장모씨와 함께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영등포와 인천지역의 한 도매업자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 후 구매자들에게 발송하고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위조 비아그라 6만6천394정과 위조 씨알리스 6만6천388정 등 총 10억9천888만원 상당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및 구입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장모씨 등과 함께 트위터, 유튜브,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 씨알리스 홍보글과 영상을 게시하는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이를 판매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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