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염경호)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5), 강모(42)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와 강씨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판매총책 장모씨와 함께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영등포와 인천지역의 한 도매업자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 후 구매자들에게 발송하고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위조 비아그라 6만6천394정과 위조 씨알리스 6만6천388정 등 총 10억9천888만원 상당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및 구입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장모씨 등과 함께 트위터, 유튜브,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 씨알리스 홍보글과 영상을 게시하는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이를 판매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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