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불법지하수 시설물의 양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일부 인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지하수 시설과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온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하는 등 책임을 묻지 않으며, 또한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관련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신고인은 군청 환경과 하수관리 담당(054-950-6544)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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