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5일 상습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4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고 받은 수익금 등 회삿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가로채는 등 1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형 B씨(44)가 이 회사 대표로 있다가 지난 2월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대표직을 승계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빼돌린 돈 사용처도 확인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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