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떠나 논란 계속될 듯
정치권 후속대책 마련 부심

오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위헌결정이 나면 여야 3당은 다 같이 이를 반영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합헌결정이 난다해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불합치한 부분이 나오면 여야 3당이 합의해 9월 28일 전까지 수정법안을 내든지, 문제가 되는 조항만 빼고 먼저 시행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당이 공조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행 예정일 전까지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선(先)시행 후(後)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아 김영란법 시행전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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