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천만원도
복지재단 이사장·원장
돈 준 혐의로 징역형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같은 재단 복지사업장 원장 B씨(58)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등은 선거자금이 건네지기 전 정황을 비롯해 피고인과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도 권 시장과 A씨는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B씨의 진술뿐인데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거자금이 건네진 정황과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사업장 원장에게 돈을 건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권 시장과 재단이사장 A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원장 B씨만이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B씨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