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학생 줄어드는데
특정학교 선호현상 심화
위장전입 사례도 많아
교육청, 대책 마련 고심

최근 포항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특정 학교 선호로 인한 학구위반까지 기승을 부려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포항지역 내(분교 포함) 초등학교는 총 67곳, 중학교는 총 36곳.

이중 대다수 학교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지역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학구 위반이 늘고 있으며, 소수 학교에 과밀 현상이 일어나 교육환경 저해 및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모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는 높은 인기로 해당 학구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포항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원하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 통학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입학시킨 후 다시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는 `위장전입` 편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문제로 담당 기관인 포항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학교 배정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남구의 A학교는 과밀 현상이 심각해지자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구 위반 해당자는 자진 전학을 권유, 일부 학생들이 전학을 간 바 있다. 남구 B학교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구 위반 학생이 없는지 감시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위장전입 이외에 이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자녀를 전학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학교에 보내는 사례도 많아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보태고 있다.

자녀가 입학한 이후 이사를 가게 되면 옮긴 주소에 따라 자녀를 전학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학부모가 이를 `선택 사항`이라 인지하고 있는 것. 만약 학생이 이사 후 새 주소의 학교로 전학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이처럼 암암리에 학생 통학구역 위반이 기승을 부리자 근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는 학교와 함께 학구 위반 학부모를 상대로 실제 거주지 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강제성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로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우선은 여름방학 동안 위반 학생의 복귀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2학기부터는 통학구역 위반 감시를 강화하며 추후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 내 학구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학교 간 균형발전 저해 및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학구 내 학교에 진학시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자녀를 지정된 학교 외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당국에 의해 고발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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