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 궐기대회서
개정안 국회논의 약속

▲ 강석호 의원이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축수산인대회 사전집회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 참석해 지난 6월30일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농축수산인대회`는 이날 오후 2시, 각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한 후 3시30분쯤 산업은행 앞에서 본집회가 열렸다. 강 의원은 전국한우협회 사전집회에서 “이 자리에 인기에 영합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인사한 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권익위에서 지정한 금액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여러분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계신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본집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이 대부분 5만원을 넘어 관련 종사자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김영란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축수산품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강석호 의원안을 포함해 3건이 발의됐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축산물까지 제외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강석호 의원안이 유일하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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