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연중 접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산모 또는 만 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수첩을 지참해 담당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10일, 쌍둥이 15일, 삼태아 이상과 중증장애 산모는 20일이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2주 기준으로 45만~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만~35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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