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에 `빨간 경고 삼각형` 허용

▲ 용기·포장의 도안 및 도형 활용한 기재 방법 및 예시
의약외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이 보다 알아보기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의사항의 핵심 표기 사항을 빨간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경고` 문구, 노란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주의` 문구로 제품 용기·포장에 요약해 표기할 수 있다.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처럼 중요한 정보는 잘 보이는 위치에 각종 표시 도형과 함께 표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치약 등 의약외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노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가독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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