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 제조업체 대상 `정년 60세 기업 대응실태 조사`
지역 과반이상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 없어” 대처 미흡

【김천】 김천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정년연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천상공회의소의 지역 주요 업종별 5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시대 우리기업의 대응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과반수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김천지역에서 정년이 연장됐거나 연장될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업체 중 38.3%로 정년연장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당 평균 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전체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은 18.3%,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은 15%에 그쳤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한 기업은 6.8%, 임금체계 개편 추진 중인 기업 25.4%에 불과했으며,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없는 기업이 67.8%로 조사되는 등 정년연장법에 대해 지역 기업들의 대처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연장 시행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향없음` 51.7%,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48.3%로 답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방법은 `임금피크제 도입` 27.2%, `장년층 근로자 적합업무 개발 전환배치` 24.3%, `유연근무제 실시` 21.4%,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17.1%, `승진 소요기간 연장 등 인사제도 개편` 2.9%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 김천지역 기업들이 정년 연장 제도 시행에 따른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정년 60세 연장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여전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들이 신규채용 축소, 임금피크제 등 제한적인 대책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경영일선의 애로점을 감안한 정부의 세심하고 정책적 배려와 함께 기업과 노동계의 상호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됐고,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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