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60여명 모아놓고
포항북 출마 후보 지지호소
검찰, 후보 관련 여부 조사

포항검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4일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지인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B후보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동원한 인원이 많았고, 음식물 제공액수도 큰 점을 고려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히며 “구속상태에서 A씨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기소여부가 정해지는대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60여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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