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에서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부인의 재판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재판공개의 원칙을 깨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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