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에서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부인의 재판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재판공개의 원칙을 깨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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