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장기 미납·직원 25명 임금 체불
포스코, 계약해지 통보·명도소송 진행

파행운영을 일삼아 오던 포항 `호텔 영일대` J모 대표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J대표가 호텔 임대료를 장기 미납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그동안 관련법을 위반사실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지난 17일 포항 `호텔 영일대`를 운영해 온 ㈜라라쿱 J대표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라라쿱 J대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호텔 영일대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을 포스코와 맺고 28개의 객실과 150석 규모의 중식당, 60석 규모의 양식당, 지하연회장, 커피숍 등을 운영해 왔다. J대표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임대료 총 4천만원을 미납하면서 포스코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

또 지난해부터 직원 25명의 임금 1억5천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체불돼 있고,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3월 17일에는 양식당과 중식당을 무단으로 폐쇄하고, 지난 5월 12일에는 호텔객실과 커피숍 문을 닫는 등 파행운영을 일삼아 왔다는 것. 보다못한 포스코 측은 라라쿱 J대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포스웰이 위탁운영하도록 조치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호텔 운영측이 임대료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면서 “법무실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소송을 현재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라라쿱 J대표는 호텔 내부시설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J대표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