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임기 시작
여 `청년기본법` 1호 발의
가습기·세월호·누리과정
더민주는 `3대 현안` 집중

20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이날 각각 대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 및 경제민주화 국회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우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9일 “청년위는 청년일자리, 청년학자금 등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청년과 쌍방향 소통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위에서 이 법안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당선인이 대표발의한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1호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민생·일자리·안보 법안보다 청년 법안을 앞세웠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법과 세월호법, 누리과정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19대 국회는 29일 4년 임기를 마감했다.

19대 국회는 지난 4월 소집한 마지막 임시국회를 포함해 총 34차례 정기 및 임시회의를 소집했으나 본회의 개최일수는 175일이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해외자원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6차례의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4년간 무려 1만8천여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 법안을 포함해 약 1만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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