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제조 석고방향제 등 4개

올해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건에 대해 위해우려 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제작해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석고방향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5~3배 초과했고, 자동차 세정제는 기준치가 5배 이상 초과했다.

자동차 합성세제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분해도가 33%에 그쳐 기준치 70%를 밑도는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해당 사업자에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조치하고, 개인블로그를 통해 판매되는 석고방향제 1건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4개 제품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불법불량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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