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직 시의원 A씨는 건천읍 방내리의 논에 2층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 이에 건천읍은 2013년 5월 농지원상회복 및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통보를 했으나 실현되지 않자 같은해 7월 경주시 건축과에 강제이행금 부과 신청을 한 뒤 경주경찰서에 위반 건축물을 고발조치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도 같은 해 8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 불법건축물은 건재하고 있어서 “전직 시의원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 “전직도 세도가 상당하다”란 비아냥이 나온다.

이 철거문제를 놓고 책임 떠밀기가 벌어진다. 건천읍은 “시 건축과가 하면 된다” 하고, 시 건축과는 “농정과에서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껄끄러운 문제는 서로 떠넘긴다. 공무원이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책임의식이 실종되면 불법이 판을 치게 된다. `강한 상대`를 만나 `꼬리 내리기`를 하면 무법천지가 된다.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 경주시장은 최종 책임자이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행정관행을 끝내야 한다.

포항시 일대 산림 벌목 현장이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벌목 자재의 무단적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불법개조된 작업차량이 버젓이 운행되지만 행정·경찰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보경사와 하옥계곡이 있는 명승지인 곳에 번호판도 없이 불법 개조된 차량이 벌목자재를 실어나르고, 흙탕물이 냇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깊은 산속에 있는 현장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속사각지대이고, 불법이 단속되더라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불법이 관행화`되기도 한다. 불법이 판치면 법 지키는 사람만 맥빠진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최근 장학사 시절 여교사를 성희롱한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하도록 도교육청에 통보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13년 영천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를 장학사에 임명했다가 피해 학생을 상담하던 중 밝혀져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모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을 정직 3개월로 가볍게 처벌하고 복직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만 시킨 일도 있었다. 또 영양군 모 초등학교 교장은 안하무인식 갑질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솜방망이처벌이 문제를 키웠다.

안동시 전역은 종택과 고택이 즐비한 문화재급 고건축물 밀집지역이어서, 철도나 도로를 내기 매우 까다롭다. 철도가 전통마을을 두 쪽으로 갈라놓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더 한층 치밀한 사전설계가 필요하고, 주민설명회를 자주 열어 이해·설득시켜야 한다. 행정권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면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