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견제·국감대체·재의결
상시청문회법안 `논란의 핵`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과잉견제 여부, 재의결 여부, 청문회 국감대체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과잉견제 vs 지나친 우려

`소관현안`은 모든안건 의미
행정부 감시·통제 대폭확대

새누리당은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돼 상임위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잉 견제`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여당의 이런 입장이 오히려 `지나친 우려`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공방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과 위헌은 아니더라도 청문회 개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일부 법학자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청문회 대상으로 추가된 `소관 현안`은 정부의 모든 안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며 “단순히 양적 변화가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를 실효적으로 통제하려는 질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위헌은 아니나 그간 과거 청문회 행태를 볼 때 행정부가 `행정부 마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이 청문회 대상에게 막말을 하거나 현안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했던 지금까지의 상당수 행태로 볼 때, 수시청문회가 가능해지면 행정부의 업무 방해를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국감대체론

정의화 국회의장 “국감폐지”
`종합감사` 달라 반대입장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꺼내 든 `청문회활성화-국정감사 폐지론`도 논란거리다.

정 의장은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정감사는 상임위에서 일어난 얘기를 재탕, 삼탕하거나 1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한 번에 하려다 보니 시의적절성도 떨어지는 폐해가 있었다”며 “국감을 없애고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간 국감 때마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비판에 무용론이 잇따랐던 만큼 비효율적인 국감을 없애고 청문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국감대체론이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국정감사는 우리 헌법 61조에 명시된 국회활동이다. 헌법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나머지 사안은 법률에 위임했다. 따라서 청문회로 국감을 대체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감은 1년 전체를 놓고 일어난 일에 대해 전체적인 종합 감사를 하는 것으로 수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의결 vs 자동폐기

대통령 거부권행사 경우
재의결-자동폐기 해석분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법안도 재의결절차를 밟게 되느냐 자동폐기되느냐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됐고,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내달 7일까지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더라도 오는 29일이면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과 재의 요구안의 운명도 19대 임기와 함께 마감해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미 의결된 법안인 만큼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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