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교사 등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 여론
성희롱 방지교육 안해 과태료 부과 받기도
전교조 “범죄 상응 징계·책임자 문책해야”

경북도교육청이 성희롱 관련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비난받고 있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교육을 하지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교육청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24일 장학사 시절 여교사를 성희롱한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하도록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성희롱 방지교육을 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2014년 기간제 강사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모 장학사를 김천 지역 교장으로 발령내고, 신고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를 부당 해고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을 명령을 받아 복직시킨 후 허드렛일만 시키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또 2013년 영천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를 장학사에 임명했다가 피해 학생의 상담 중 밝혀져 구속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포항 모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복직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만 시킨 일도 있었다. 최근 안하무인식 갑질 행동에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 행동을 한 영양군 모 초등학교 교장의 사례도 있다.

이는 경북도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리와 성범죄 관련 공직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해 온 결과이며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경북전교조는 25일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경북교육청이 지나치게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한 결과이다”며 “지금부터라도 비리와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의 죄를 면밀히 밝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실시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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