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2·3차 산업육성 지원
4~17일까지 토지조서 비치

경북도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농업의 2·3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오는 6월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8천479ha를 해제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 5천296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 지정된 이래 2007~2008년에 1차례 보완정비 된 후,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요 해제 지역은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ha 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잡종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염전인 토지 등이다.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도로·하천 등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3~5ha 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도는 4~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변경·해제 대상지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6월 중 확정고시 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지난 10년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농지로써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