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해 지난달 11월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평가 결과와 행정·교육·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인근 교육기관에 배치돼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운영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청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한 교육지원과장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