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영 총책 등 6명 구속

5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총 90명이 경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김모(30)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4)씨 등 13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

또 운영총책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조직폭력배 이모(38)씨와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9)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후 5개월간 70여회에 걸쳐 1천만 원 이상을 이체해 1억3천만 원을 배팅한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총책 김씨 등은 경산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 `픽스터`(스포츠 경기결과 예상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회원 1천명을 모집해 약 9억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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