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러브크루저, 야경 즐기며 달리고 싶은데…
해수청 낮시간 운항만 허가
기대 컸던 시민들 실망감만
선장 야간경력 입증 있어야

포항시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해양관광도시 포항`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돼 온 ㈜포항연안크루즈의 `영일만관광 유람선`<사진>이 영업 시작 4개월이 지나도록 야간에는 운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정식 운항 중인 영일만관광 유람선 `러브크루저`는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야간운행 불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낮시간에만 반짝 영업하는 반쪽짜리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는 지난해말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가 유람선 안전 문제에 대한 주·야간운항을 허가했음에도, 해수청이 야간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포항연안크루즈는 오래 전부터 기획했던 야간운항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영일만의 화려한 야경 관광을 기대해온 관광객은 물론 회사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포항연안크루즈 최임곤 대표는 “주간과 야간운항 코스가 거의 같은데도, 주간은 허가해주고 야간은 허가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항의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야간운항에 대한 기대가 크기는 마찬가지다.

시민 김모(54·여)는 “여수에서 지난해 야간운항하는 크루즈를 타본 경험이 아직 잊혀지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 야경이나 영일대해수욕장 불빛을 배 위에서 구경하는 기대를 안고 신청했는데, 막상 야간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실망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포항수산청은 이러한 불허가 판정에 대해 해당 업체의 선장이 야간운항에 대한 적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위원 5명이 참여한 심사 당시, 유람선 선장이 야간운항의 경험이나 실적을 입증할만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심사 기준 중 항로 운항의 친숙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해당 유람선의 선장은 심사가 끝날 동안 야간운항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야간 시험 운전 경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 2회 포항 곳곳을 유람하며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러브크루저`는 현재 운항 이후 지속적인 탑승객 증가로 평일 기준 150여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