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의경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지인의 집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오후 9시 40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중부경찰서 소속 B상경(20)이 음주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밀자 창문을 올리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B상경은 창문에 손이 낀 채 1m가량 끌려가면서 손목을 다쳤다.

A씨는 도주 후 동구 신천동 소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잠시 외출 후 다시 돌아가던 중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으며, 2013년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지난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위드마크 방식`으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로 단속 당시 농도가 산정됐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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