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업주부 0~2세 아동 7시간으로 제한
어린이집 “보육료 줄어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종일반 가능한 취업예정자 등 기준도 불명확

정부가 전업주부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일선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보육`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의 경우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반면, 전업주부들에겐 최대 7시간의 `맞춤반`으로 이용을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맞벌이 가정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외벌이 가정엔 영아기 아이들의 애착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우선 지원되는 보육료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종일반 영유아 1명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0세 기준 82만5천원.

그러나 맞춤반은 80%수준인 6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보육교사 숫자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업주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부분도 보완해야 할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예정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취업예정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악용해 자녀를 종일반 이용가능 영유아로 둔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프리랜서 등 4대보험에 의한 직업보유 여부를 증빙하기 힘든 직업군에 근무하는 부모는 읍·면·동사무소에 `자기기술서`를 제출한 뒤 담당공무원이 서비스 필요여부를 판단해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판단기준도 명확치 않아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종일반 이용에 제한을 둔다면 어린이집에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 학부모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12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이용하더라도 어떻게든 자녀를 종일반에 넣으려고 하는 학부모가 늘어나 또다른 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8일 경북도청에서 이번 정책변화와 관련, 각 시·군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교육이 열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을 받은 뒤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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