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 체결

한국·이란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됐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김승호 주 이란 대사는 이날 이란 교통경찰청장과 `한국·이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은 각각 자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이란에서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50여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