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규제개선 결정
도시철 3호선과 연계
새 `관광명물` 부상 기대

▲ 수성구의 1년여의 노력으로 그동안 일몰 후 운항이 금지됐던 수성못 오리배와 보트의 야간 운항이 허용돼 시민과 관광객이 대구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대구시 제공

수성못에 오리배와 보트 등의 야간 운행이 가능해졌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 등 관계기관에 수성못에 오리배와 론툰보트 등의 야간 운행을 위해 `유람선 야간 운행 규제 개선`을 건의 한 결과, 지난 20일 운항이 결정됐다.

그동안 수성못에는 오리배 73척과 노보트 5척, 10인승 유람선인 폰툰보트 2척 등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다녔지만,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일몰 후 유람선을 운항할 수 없다는 내부지침 때문에 금지됐었다.

특히 수성구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야간에도 유람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여 동안 관계기관을 방문해 규제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건의했다.

이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수성못을 찾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밤늦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주변 상권과는 달리 정작 수성못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수성구는 건의서 제출 이후 수성못에서 관련기관이 한데 모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이라는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이번 수성못 규제개선 사례는 전국의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서 유람선의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수성못에서 야간 유람선을 운행하게 되면 이곳을 찾는 가족단위 나들이코스, 연인의 데이트 장소로 추억과 낭만을 제공하며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필수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수성못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길거리 제공은 물론 들안길 먹거리타운, 커피골목 등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수성못에서 야간 유람선과 각종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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