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지역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여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다.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2005년 85건으로 시작한 이래 해마다 과제수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2만6천438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최근 성별과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보완, 아버지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개선을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남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양적 증가에 비해 피부에 와 닿는 생활체감형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성주류화 프로젝트, 정책, 프로그램의 기획, 집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젠더관점과 젠더분석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볼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은 문제에 대해 성인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링은 실제 정책대상과 사업 추진방법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참여통로가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니터링은 기존 성주류화 제도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된 대상은 기존 성주류화 제도가 시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 사업의 집행과 전달과정으로 투입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산출 및 결과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획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정책의 목표와 정책수요조사, 성별분리통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고객참여자와 그 성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이나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 파악여부, 사업의 고객과 다양한 관련 집단 파악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남녀의 삶의 조건의 차이와 서로 다른 요구 파악 및 반영여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 모니터링에서는 정책결정과정, 관련 법제도, 예산, 수행방식 등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약자 고려, 의사결정참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 모니터링에서는 정책만족도, 예산집행 결과, 수행정도, 정책개선안에 초점을 두어 활용결과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모니터링은 해당과제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단계별로 모니터링 초점을 도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주체와 관련하여 사업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 마련, 사업의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전문가와 어떤 데이터가 가장 유용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책임 관리자가 포함된 모니터링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이들을 통해 모니터링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세부점검 지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모니터링 지표, 적절한 모니터링 수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인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채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