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호법은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로 돼 있고, “어기면 1년에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벌칙도 있다.

그러나 법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직장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퇴직하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여전하다.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서 골치 아픈 어린이집을 짓느니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겠다”는 사업장이 25%나 된다. 시설을 짓는데 우선 5억원이 들고, 운영비도 매년 2억원씩 들어가니, 근로복지공단이 3억원을 지원해줘도 반갑지 않다.

2007년부터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최고 2천만원씩 주는 지자체도 있고, 아이 1명당 1천만원씩을 주는 곳도 20여곳에 달한다.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출산을 독려하지만, 실제 신생아 수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 지원금을 일시불로 주지 않고 5~20년 간 찔끔 찔끔 나눠주니 `지원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수혜 조건이나 절차도 까다로워서 “정부 돈 더러워서 안 받는다”는 소리도 나온다.

`메뚜기 출산`이란 것도 있는데, 지원금 많은 지자체에 잠시 이사갔다가 돈만 따먹고 튀는 산모가 많아서 한꺼번에 전액 다 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지자체도 있다. 전남 해남군은 3년 연속 출산율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맞춤형 지원` 덕분이다. 군은 2008년 `통합출산정책팀`을 꾸렸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등에 분산돼 있던 출산 관련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억원을 들여 10실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다. 이용료는 민간시설보다 30%가량 저렴하다. 또 해남군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산모·아기 사랑 산후조리품`을 보낸다. 미역·쇠고기·아기 내의 등이 잔뜩 들어 있는 선물을 받고 산모들이 감동한다. 임신 중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들이 본받을만 하다. 인구 감소는 국가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서동훈(칼럼니스트)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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