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주화국제여성총연맹포항시지회 회장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호랑이는 폐암에 걸려 죽었다는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있던 글귀가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한때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았던 흡연에 대한 단상들이 오늘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흡연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크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는 암 발생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인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등을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지난 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으로 했으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담배는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의심)물질과 4천여 종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해 5만8천여명(2012년)으로 OECD국 중 1위인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6천502명)의 9배에 해당하며, 간접흡연과 여성 및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으로 인한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있다.

공단과 담배회사 간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다.

지난 4일에 있었던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하여 다뤄져, 담배회사 측 주장들에 대하여 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해 학회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허구성을 밝혔다고 한다. 담배 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도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으로 금연문화 확산과 담배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 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도 적극적 연대를 통하여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도 한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한 담배 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하는 전면전이 된 것이다.

공단이 국민을 대리하여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국민평생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공단이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흡연자는 담배 1갑당 소정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 데 반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단 한 푼의 비용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러한 부조리 제거를 위한 공단의 담배 소송 제기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 건강 그리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람은 이웃들이 담배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실천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