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도증명 받았으나
현재까지 적용 못받은 농가

【경산】 경산시가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에 나선다.

3일 경산시는 올 연말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농지전용, 용도증명을 받았으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8년 10월 31일 이전 건축물과 1978부터 1993년까지 농지전용용도증명이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농지 중 사망, 매매 등으로 애초 농지전용을 받은 내용을 알지 못해 건축물은 있으나 현재까지 공부상 정리되지 않은 농지가 대상이다.

특히 1978~1979년도 새마을운동으로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중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으나 지금까지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시행, 시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양성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항공사진, 한전전기 인입일 등 공부상 확인을 거쳐 대상 농지를 확인하고, 그동안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 매매 때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성화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만 가능하다. 양성화 조치를 받으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소유권입증서류 등을 갖추어 경산시청 허가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 별장이나 유흥장, 낚시터 등 치부목적으로 건립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토석야적장 등 원상복구가 쉬운 시설물에 대해 양성화를 지양하고 원상복구 한다는 방침이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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