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7년 2월 3일 오전 5시께 대구시 달서구 한 원룸에 들어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빨래통에 있던 의류로 바닥을 닦아 발자국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웠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타액 유전자 감식 등으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2009년 유사한 방법으로 39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