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40대 남성에 대해 추가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3년형이 추가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3일 오전 5시께 대구시 달서구 한 원룸에 들어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빨래통에 있던 의류로 바닥을 닦아 발자국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웠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타액 유전자 감식 등으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2009년 유사한 방법으로 39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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