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결정 폐지 우려도

포항선린병원과 선린요양병원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었던 A병원과의 M&A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향후 재입찰자를 물색해 인수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산의료재단은 지난 16일 입찰서(출연제안서) 접수 결과 경북 김천의 A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단 측은 인수합병 관련 예상거래금액이 470~490억원 정도로 A병원과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도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조만간 병원 운영 관련 윤곽이 들어날 것이란 기대에 차 있었다. 이후 지난 22일 재단은 A병원과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인수의향서 수정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이날 노동조합 관계자는 “법원 파산부에서 검토한 결과 A병원의 인수의향서 부분에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관계로 MOU계약 일정이 연기됐다”며 “인수의향서에 추가요청 사항으로 직원 고용승계 부분을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재단 측은 인수합병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다음달 11일까지 파산부에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파산부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현재 인산의료재단 회생 관련 채권신고서 접수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시인 및 부정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1파산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채권단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 후 통과되면 계획안대로 향후 10여년간 변제가 이뤄지지만, 부결 시 회생계획안 폐지에 따라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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