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돌며
모두 61차례 범행
2억4천만원 금품 훔쳐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아버지는 빈집을 털고 아들은 훔친 물건을 판 부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알선한 혐의로 아들(2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5시 18분께 경남 밀양에서 불인 꺼진 한 아파트 1층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명품 가방과 금반지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대전, 강원 등 전국을 돌며 모두 61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씨는 훔친 물건을 처분할 길이 막막했고, 경산에 살고 있는 아들을 통해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지난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금은방 여러 곳에서 귀금속을 팔고 김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아버지와 아들을 절도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나 조사결과 아들은 장물을 처분한 혐의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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