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규정 개정안` 내년 시행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강화방안 반영

앞으로 무능력 고위공무원에 대한 퇴출이 쉬워진다.

인사혁신처는 20일 능력·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처가 지난 10월 발표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이 반영된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직권면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성과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성과평가 최하위 2회 △성과평가 최하위 1회+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받고 부적격 시 직권면직이 가능해진다.

소속 장관의 무(無)보직 발령 권한과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저성과자의 보직을 박탈하는 무보직의 경우 부처의 현재 인원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무보직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정원 10명인 부서에 현원이 9명일 경우 무능력한 고위공무원도 보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석이 발생해도 보직을 박탈할 수 있다.

부적절한 근무태도·역량 문제로도 보직 박탈이 가능해진다.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부족, 업무상 비위, 직무태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초과하면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보직을 막자는 취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장 무보직자(외교부)는 518일 동안 보직 없이 근무했다.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에게 12주 동안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평가위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처 복귀나 퇴출이 결정된다. 인사처는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적격심사, 직권면직 절차를 통해 공직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이는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하고 과장급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성과평가 관련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부처별로 자체 기준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정책실패(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태도·자질(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업무 조정능력 부족), 개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