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감축·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환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규정 등에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해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시간선택제 전환`계획을 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전환장려금 :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인정금액을 지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2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12만원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한도로 1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