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의 세대 간 상생 노력(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을 통한 청년(15~34세) 정규직의 신규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상생고용 노력 참여 근로자 1명과 청년신규채용 1명을 1쌍으로 신규채용 1인당 연 1천80만원을 2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대기업·공공기관은 50% 감액해 지원합니다.

전체 근로자 수의 대기업·공공기관은 30%, 중견·중소기업은 60%까지 지원되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의 경우와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사업주에 의한 강제적 상생노력 도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00,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