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KR(철도시설공단)→LH(토지주택공사)` 바뀌고
집창촌 등 사유지도 포함
KR 조건부로 사업권 이관
3者 `4월 MOU` 효력 상실
사업 추진계획 수정 불가피
토지보상 문제 등 새 과제로

▲ 사업범위 확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던 옛 포항역 철도부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옛 포항역사 부지와 인근 대흥동 일대의 모습.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속보= 사업범위 확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던 옛 포항역 철도부지 개발사업<본지 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이번 LH의 사업참여 배경에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소유한 국유지 중 일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업권한을 LH에 이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옛 포항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KR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조만간 LH측과 만나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고 사업과 관련된 변동사항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심재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옛 포항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4월 15일 포항시, KR, 코레일 등 3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그런데 사업수행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업범위를 확대해 집창촌을 포함한 사유지도 함께 개발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시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내용도 변동이 불가피해 졌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KR은 사업범위가 사유지로 확대되면 국토부 지침과 법적근거 등에 따라 사업권한이 LH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LH의 사업참여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포항시가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복지 등을 위해 협조를 부탁하면서 기존 국유지(4만4천145㎡) 중 일부(3천~5천㎡)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업권한을 LH에 이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4월 15일 포항시, KR, 코레일 등 3개 기관이 옛 포항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KR이 철도부지 중 일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데 합의했다”며 “LH가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경우 사업(안)이 새롭게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병국(중앙·죽도·두호) 포항시의원은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집창촌 등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항운하 개발사업을 통해 보상절차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만큼 포항시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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